진에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국토부가 불법으로 조현민 전무를 이사의 자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을 두달 정도 미뤘다.

김정렬 국토부 차관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여부의 결정을 위해 당사자 청문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청문회 진행에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전에 국토부는 진에어에 제재에 대한 방안을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한 결과 두 곳은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다른 한 곳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를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이처럼 처분의 방향과 절차도 정하지 못한 채 청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러한 국토부의 갈팡질팡 태도에 대한 비판의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 때 지금의 '진에어 사태'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면허취소냐 아니냐의 '양자택일' 수 밖에 없음에도, 면허를 취소할 경우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여론도 있는 반면, 그대로 둘 경우 속속 드러나고 있는 조 현민 전무와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행태에 관한 비난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진에어 측은 이번 국토부의 '결정 연기'로 한숨 돌린 한편으로, 대량의 실직 사태에 대한 '국토부 책임론'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분위기다.

한편, 대한항공 노조는 이날 '처분 유예 결정'이 발표되기 전 국토부를 방문해 항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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