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일전에 국토부는 진에어에 제재에 대한 방안을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한 결과 두 곳은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다른 한 곳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를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 때 지금의 '진에어 사태'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면허취소냐 아니냐의 '양자택일' 수 밖에 없음에도, 면허를 취소할 경우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여론도 있는 반면, 그대로 둘 경우 속속 드러나고 있는 조 현민 전무와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행태에 관한 비난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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